자살은 사회적 전염성이 커서 조기에 차단하지 못하면 사회 전체를 파멸로 몰아넣을 수도 있으므로,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일차적 책임이 있는 국가가 나서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을 2012. 3. 31. 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.
자살사이트를 개설해서 다른 사람이 자살을 하도록 지시를 내리거나 자살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등 자살을 도와주는 행위를 하면 「형법」상 ‘자살교사죄‘나 ‘자살방조죄‘가 적용되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자살사이트를 개설해서 다른 사람이 자살을 하도록 지시를 내리거나 자살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등 자살을 도와주는 행위를 하면 「형법」상 ‘자살교사죄‘나 ‘자살방조죄‘가 적용되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자살예방


자살예방센터 운영

< 전화 상담 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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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콜센터 희망의 전화 | 129 |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상담 전화 | 24시간 |
한국청소년상담원 | 1388 | 청소년 상담 대표전화 | 24시간 |
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(청소년자살예방상담) | 1599-3079 |
| (월~토) 10:00~21:30 |
< 사이버 상담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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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자살예방협회 사이버상담실 | 자살예방전문가의 상담 공개, 비공개상담실 운영 | |
생명의전화 사이버상담실 | e-mail로 답장 비공개상담실 운영 | |
서울시자살예방센터 사이버상담실 | 서울시자살예방센터직영 비공개상담실 운영 | |
수원시자살예방센터 사이버상담실 | 비공개상담 및 문자실시간상담 운영 | |
경기도정신보건센터 사이버상담실 | 비공개상담실 운영 자살예방관련자료 보유 |
※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역주민의 정신건강, 자살예방 등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정신건강상담전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(http://www.mw.go.kr)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자살교사죄 또는 자살방조죄의 성립

※ 자살방조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판례

자살교사죄 또는 자살방조죄에 대한 처벌